Legal Affair/Judicial Affair

배상명령신청

FrankLiar 2023. 10. 15. 21:32

배상명령신청

-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제도

- 별도 비용 없이 형사절차와 병행해서 배상 받게 해주는 제도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중상해

- 강간,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배상명령 신청시기

- 1심 또는 항소심 재판 변론종결 전

*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배상명령 신청방법

- 법원 민원실 제출 (우편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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