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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제와 별산제
FrankLiar
2023. 10. 15. 21:42
우리나라 로펌은 대부분 공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름만 같이 쓰는 별산제 로펌이라 하더라도 합명회사로 보기 때문에 연대채임의 의무가 있다.
변호사법 |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산제
- 소속 변호사들의 수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 Associate Layer는 법인에 고용되어, 법인 전체의 사건을 맏음
-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등
별산제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Partner Layer)
- 소속 변호사의 수익을 개별 수익으로 처리하고, 법인 운영비(법인세, 관리비 등)을 분담
- Associate Layer는 특정 변호사에게 고용되어, 특정 변호사의 사건을 맏음,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음
- 유명 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펌
기타
-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여러명의 변호사가 공간만 같이 쓰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용)
* 읽을꺼리
[법률신문] 별산제 로펌, 구성원변호사 무한책임 싸고 논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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