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ffair/Judicial Affair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FrankLiar 2023. 10. 16. 17:10

벌금("사법"상의 형벌)

 

-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

- 위반행위 시 정식재판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 전과기록이 남음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음

- 벌금을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000일 이상

- 실효 기간 : 2년(실효기간 내 전과 조회됨, 실효 기간 내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과료("사법"상의 형벌)

 

-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과료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과태료("행정"상의 처분)

 

- 행정질서벌

-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음

- 재판 없음

-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미이행 또는 가벼운 벌칙 위반자에게 부담

- 불이행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

 

 

과징금("행정"상의 처분)

 

- 행정제재금

-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 또는 미이행 시 부과

-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음

-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 가능

-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

 

 

범칙금("행정"상의 처분)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법법등 일상생활에서 흔희 일어나는 경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

- 범칙금 납부 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 않으나, 범칙금 미납 시 형사처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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