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ffair/Judicial Affair
사건번호 부여 규칙
FrankLiar
2023. 10. 14. 06:46
사건번호 부호문자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파산합의사건 | 하합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파산단독사건 | 하단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 하확 |
민사항소사건 | 나 | 면책사건 | 하면 |
민사상고사건 | 다 |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 하기 |
민사항고사건 | 라 | 개인회생사건 | 개회 |
민사재항고사건 | 마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 개확 |
민사특별항고사건 | 그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 개기 |
민사준항고사건 | 바 | 국제도산 승인사건 | 국승 |
민사조정사건 | 머 | 국제도산 지원사건 | 국지 |
화해사건 | 자 | 과태료사건 | 과 |
독촉사건 | 차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책 |
전자독촉사건 | 차전 | ||
민사공조사건 | 러 | 증인감치사건 | 정가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 카합 | 채무자감치사건 | 정명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 카단 |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 정라 |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마 | ||
공시최고사건 | 카공 | ||
담보취소등사건 | 카담 | 형사1심합의사건 | 고합 |
재산명시등사건 | 카명 | 형사1심단독사건 | 고단 |
재산조회사건 | 카조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고정 |
소송구조등사건 | 카구 | 약식사건 | 고약 |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 카기전 | 전자약식사건 | 고약전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 | 카확 | 형사항소사건 | 노 |
확정된 소송기록에대한 열람신청사건 | 카열 | 형사상고사건 | 도 |
기타민사신청사건 | 카기 | 형사항고사건 | 로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경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채권등집행사건 | 타채 | 비상상고사건 | 오 |
기타집행사건 | 타기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비송합의사건 | 비합 | 형사보상청구사건 | 코 |
비송단독사건 | 비단 | 즉결심판사건 | 조 |
회생합의사건 | 회합 | 형사공조사건 | 토 |
회생단독사건 | 회단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초적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 회확 | 보석사건 | 초보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 회기 |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초재 |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
초사 | 가정보호사건 | 버 |
기타형사신청사건 | 초기 | 가정보호항고사건 | 서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어 | ||
치료감호1심사건 | 감고 | 가정보호신청사건 | 저 |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노 | ||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도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처 |
치료감호항고사건 | 감로 |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 커 |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감모 |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 터 |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감오 | ||
치료감호공조사건 | 감토 | ||
치료감호신청사건 | 감초 |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성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성로 | ||
부착명령1심사건 | 전고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성모 |
부착명령항소사건 | 전노 |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성초 |
부착명령상고사건 | 전도 | ||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 전오 | 인신보호사건 | 인 |
부착명령신청사건 | 전초 | 인신보호항고사건 | 인라 |
부착명령항고사건 | 전로 |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인마 |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전모 | 인신보호신청사건 | 인카 |
치료명령1심사건 | 치고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정고 |
치료명령항소사건 | 치노 | 기타감치신청사건 | 정기 |
치료명령상고사건 | 치도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정로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치오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정모 |
치료명령신청 (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
치초 | 가사1심합의사건 | 드합 |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초치 | 가사1심단독사건 | 드단 |
치료명령항고사건 | 치로 | 가사항소사건 | 르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치모 | 가사상고사건 | 므 |
가사항고사건 | 브 | ||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 동고 | 가사재항고사건 | 스 |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 동노 | 가사특별항고사건 | 으 |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 동도 | 가사조정사건 | 너 |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 동오 | 가사공조사건 | 츠 |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 동초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 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 즈단 | ||
소년보호사건 | 푸 | 기타가사신청사건 | 즈기 |
소년보호항고사건 | 크 | 가사비송합의사건 | 느합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트 | 가사비송단독사건 | 느단 |
소년보호신청사건 | 푸초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파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 호 | ||
행정1심사건 | 구합 |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구단 | ||
행정항소사건 | 누 | ||
행정상고사건 | 두 | ||
행정항고사건 | 루 | ||
행정재항고사건 | 무 | ||
행정특별항고사건 | 부 | ||
행정준항고사건 | 사 | ||
행정신청사건 | 아 | ||
특허1심사건 | 허 | ||
특허상고사건 | 후 | ||
특허재항고사건 | 흐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히 | ||
특허신청사건 | 카허 | ||
선거소송사건 | 수 | ||
선거상고사건 | 우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수흐 | ||
선거신청사건 | 주 | ||
특수소송사건 | 추 | ||
특수신청사건 | 쿠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정드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정브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정스 | ||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 정과 | ||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 정러 | ||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머 |
자주사용하는 재판부호
구분 | 1심 | 2심 | 3심 | |
민사 | 종국판결에 불복한 상소 | 가단(합) | 나 | 다 |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 가단(합) | 라 | 마 | |
형사 | 종국판결에 불복한 상소 | 고단(합) | 노 | 도 |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 고단(합) | 로 | 모 |
소액/단독/합의부 소가 기준
부호 | 구분 | 기준 소가 |
소 | 소액 | 3000만원 이하 |
단 | 단독 | 5억원 이하 |
합 | 합의부 | 5억원 이상 |
* 2억 초과 사건은 경력 법관 담당
ex)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않아서, 2020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 민사소송 제기시
'2020 가단 123'(사건진행순서)
법원조직법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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