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Liar
2023. 10. 14. 06:51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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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절대적 친고죄
- 정의 :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사실 그 자체가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
- 종류 : 모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상대적 친고죄
- 정의 : 범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친고죄가 되는 범죄로,
신분관계자(친족)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
- 종류 : 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권리행사 방해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증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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