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 권리 보전을 위해 소송 확정/집행 전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 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종류

신분적
보전처분
파산자의 인치·감수(파산법 138조∼140조)
산적
보전처분
선고 전 보전처분(파산법 145조)으로 화의(화의법 20조) ·회사정리(회사정리법 39조) 등에 관해서도 인정
- 변제공탁
- 보증공탁
- 집행공탁
- 보관공탁
- 몰취공탁

 

 

보전처분 유형

가압류
동산에 대한 보전
가처분
주로 부동산에 대한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본', '처분금지가처분' 처럼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

- 넓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본안소송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얻기 위하여 제기하는 가처분

- 실제 기일이 열림

-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 채무자의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본안에서 패소시 즉시 원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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