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되어 주의 필요

    

특히  '아래'의 11조의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요건을 준수 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과 과의 계약 시 구두 합의는 성립되지 않음

- 위 명시된 각 호의 사항 누락 시 계약 무효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 작성이 면제되는 예외 경우 

 

-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 경매

-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체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치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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