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행방이 묘현한 경우,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

 

-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한 방법

- 현재의 차량이 알거나, 가족 소유의 차량번호로도 주소를 파악 할 수 있음

- '차량등록 원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 원부'에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포함 되어 있음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을 통해 확인

  (관할등기소 및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 한 방법

-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동사무소직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함

  예컨대,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법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단,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직원인 경우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

 

 

사실조회신청

 

- 소송절차에서만 가능한 방법(지급명령절차에서 불가능)

- 공시송달 신청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어, 소송으로 간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함

- 특별송달 신청한 다음,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정보를 이용한 '휴대폰 사실조회'를 하고 (법원에 양식 비치)

  해당 검찰청에 '인증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는데,

  이 '인증기록송부촉탁'은 검찰청에서 직접복사를 해야 하므로

  이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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