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

대화에 참여한 자가 녹음하는 경우 무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하는 경우 유죄
헌법 상 해석/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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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음성권은 헌법상 제10조 제1문에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
다만,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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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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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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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요약
- A가 B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 무죄
- A가 B와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 → 무죄
- A가 B, C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 무죄
- A가 B의 강연을 몰래 녹음 → 무죄
- A가 B의 부탁으로 B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 → 유죄
형법 판례
2자간 대화 : 무죄 (대법원 1997년 3월 28일 선고 97도 240)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
-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음.
2자간 대화 녹음을 제3자에게 부탁 : 유죄 (대법원 2002도123)
-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 헌법 규정 :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 제정
- 제3자가 미공개 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동일
2자간 녹음을 제3자가 녹음 : 유죄 (대법원 2023도10284)
- 민원실 내 회의공간에서 A가 B에게 2만 4000원 상당의 차 선물을 하며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C가 녹음
- 녹음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회의공간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칸막이 등으로 가려져 있는 점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녹음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를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였으나 차의 가격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3인간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녹음 : 무죄 (대법원 2006도4981)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음
3자간 대화 :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2014노569)
- 개인택시기사가 동의 없이 승객의 대화내용을 Internet에 전송,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승객 2명이 고소.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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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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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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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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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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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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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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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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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대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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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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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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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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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녹음 :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2일 선고 2013나8981 판결)
- 강연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로 볼 수 없음.
[주의] 녹음 행위로 처벌/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녹음/배포 하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
- 업무상 비밀정보 녹음 후, 공개 시 "업무상 비밀침해죄" 성립.
- 상대방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동의 없이 통화내용 녹음/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 추정, 정당방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은 물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불법행위를 구성함.
민법 판례
비밀녹음을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4874)
비밀녹취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 삭제 명령 (서울고법 2008나63491)
사내 동료직원들의 대화 비밀녹음은 사생활침해/불신야기로 징계사유에 해당 (대법원 95다18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