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2023. 10. 15. 21:23
명예훼손
의미
-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며 타인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예컨대, "아무개가 나쁜짓 하는것을 봤어"
성립요건
- 당사자외 3자의 인지(공연성)
관련 법률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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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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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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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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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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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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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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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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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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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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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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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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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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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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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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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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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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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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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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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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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의미
- 추상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 타인을 깔볼고 욕되게 하는 것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예건대, "아무개는 진짜 나쁜놈 같아"
성립요건
- 당사자외 3자의 인지(공연성)
관련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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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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