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련 방음시설 규정에서 수음점 결정 기준
2023. 10. 15. 21:32
소음 및 진동 관련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제 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2항에 명시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다시 말해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 18조(사후관리) 제3항에 "5년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음시설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음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2조(수음점 결정)에서 "수음점 결정은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하게 되어 있음
소음·진동관리법 |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防音林)·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 6. 9.>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시설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3. "흡음률"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4.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한다. 5. "삽입손실"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6. "가시광선투과율"이라 함은 방음판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 광속의 입사광속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7.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8. "회절감쇠치"라 함은 소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전달경로상에 방음시설에 의한 회절로 인하여 음이 감쇠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음원결정) ①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 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예측방법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의 소음원별 예측식을 활용하되, 소음원의 발생특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 별도의 예측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17조(방음시설의 성능평가)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시공한 자로 하여금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서 수음점의 소음저감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 방음시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계·시공의 적정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성능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시에는 소음진동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이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 관리자는 수시로 방음시설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시설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음시설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1년 이내에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 교통량이 설계 교통량 이내일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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