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퇴직금 규정
2023. 10. 15. 21: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 이상, 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근 임금으로 액수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기간 조건 : 근무기간 1년 이상, 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초과(매주 근무시간은 4주 총 근무시간의 평균)
퇴직금 금액 :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 임금(계속근로연수*30)으로 액수 계산하여 지급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구재기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피해민원신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728x90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