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원칙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민법상의 원칙
-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
- 권리남용금지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
사적자치의 원칙
-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
-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
-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됨
불공정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
민법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 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 정해진 내용대로 효과를 유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객관적 사정,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음.
- 예)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민법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제3자의 채권침해
위약금의 성격
청약의 유인과 청약
단서의 계약해제권
민법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