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
2023. 10. 24. 13:33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경찰에 신고(형사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한 고소는 아래와 같이 형법 347조 사기죄를 적용하는데요.
형법
|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
- 채무자가 처음부터 값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부채가 상당했으며, 수익이 없어 값을 수 없는 상태 |
억울하시겠지만, 경찰서 찾아간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고소사실을 알게되면 증거인멸 할 수 있으니, 고소/고발 보다는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728x90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