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송달
2023. 12. 22. 08:16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한 것으로 보는 우편
- 발송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
-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
'발송송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조는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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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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