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범 성립 요건

- 결과 미발생 :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 필요.

과실범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음.

- 실행의 착수(범죄 실행의 개시)가 있어야 함. (음모, 예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 안됨)

유형
의미
처벌
장애미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그만 둠
형법 제25조
임의 형 감경
중지미수
(강제적 장애 없이)
스스로 그만둠
형법 제26조
필수 형 감경/면제
불능미수
수단or객체의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
형법 제27조
임의 형 감경/면제

형법
제 25조(중지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 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728x90
SMALL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