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공유체계의 필요성

 

 일반 기업의 대형화/그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현 경영환경에서 개별 계열회사 단위로 이루어지던 Legal Risk  Issue 관리가 그룹 차원의 관리로 체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룹 차원에서 Legal Risk  Issue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개별회사의 Risk가 전체 그룹사의 Risk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람들이 특정 개별 회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룹의 브랜드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개별 계열사의 잘못으로 그룹전체의 이미지 손실을 입은 사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이에 기업법무팀은 개별회사 단위의 Risk관리 뿐만 아니라 Risk를 그룹차원에 공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Risk 공유체계 정립

 

 그룹 차원의 Risk 공유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특정 Risk Issue접수 시 “위급도”“보안 등급”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정기적으로 Risk 내역을 공유하되 Risk건의 위급도를 “일반”“긴급”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등급에 따라 공유 기간을 조절 함이 필요하다예컨대 “일반”등급은 월별로 “긴급”등급은 즉시 그룹의 지주사에 전달하여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리고 그룹의 지주사는 전달받은 Risk 혹은 Issue와 대응방안을 즉시 전파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보 공유 모델을 정립할 때에는 개별 계열회사의 자료를 그룹의 지주사에게만 전달하고 이를 그룹의 지주사에서 집중 관리하는 대신 공유가 필요한 자료를 개별 회사에 전파하는 방법이 좋다.

이는 비단 Issue Risk 뿐만아니라 각계열사별로 계약/자문/소송건의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법무팀의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그룹 차원의 법률대처상황 및 현상태를 인지하여 보다 표준화된 효율적 응대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이렇게 공유되는 정보에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관리 함으로써 정보 전파로 인한 Risk를 예방해야 하며필요에 따라 비실명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배포하고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업법무팀의 Risk 공유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법률신문 LegalInsight(http://legalinsight.kr)에도 함께 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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