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업무’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자로 바꿔보면 ‘法務業務’로,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역전앞’과 비슷한 이중표현입니다.

법무(法務)의 사전적 의미는 ‘법에 관련한 일’이며, 업무(業務)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 법 법

 : 업 업

 : 힘쓸 무(‘일’의 의미)

 

 

* 본 컨텐츠는 법률신문 LegalInsight(http://legalinsight.kr)에도 함께 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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