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 손해배상(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 손해배상(의) : 의료 과오

- 손해배상(환)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

                          ※ "손해배상(공)"이 2016년 8월 3일 개정

- 손해배상(지)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

- 손해배상(저)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

- 손해배상(언) : 언론보도

- 손해배상(건) : 건설ㆍ건축

손해배상(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손해배상(기) : 위 유형 외

 

 

출처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6. 8. 3. [재판예규 제1594호, 시행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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