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2023. 10. 14. 07:07
특허실시권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이 있음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
정의 | 독점성/배타성 없이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 부여시 특허권자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
성질 | 채권적 권리 |
(준)물권적 권리 |
중복 실시 |
중복실시 가능 | 중복실시 불가 (실시 계약 범외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 불가) |
발생 유형 |
실시 계약 법률의 규정 행정청(특허청) 처분 |
실시 계약 |
기타 |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
특허권의 질권 설정
- 질권 : 민법상 원래 채권 확보를 위해 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
- 특허법 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예컨대,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가능
- 전용/통상실시권자의 질권 설정 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인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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