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권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이 있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정의 독점성/배타성 없이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 부여시 특허권자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성질 채권적 권리
(준)물권적 권리
중복
실시
중복실시 가능 중복실시 불가
(실시 계약 범외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 불가)
발생
 유형 
실시 계약
법률의 규정
행정청(특허청) 처분
실시 계약
기타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특허권의 질권 설정
 
- 질권 : 민법상 원래 채권 확보를 위해 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
- 특허법 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예컨대,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가능
- 전용/통상실시권자의 질권 설정 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인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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